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3월 1일부터 전체 발효
* 중미 물류허브, 파나마 발효로 對중미 및 북남미 교역 확대 기대
* 한중일중에 한국만 유일하게 한-중미FTA 맺어 수출 경쟁력 높아질 듯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 유일한 미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 발효조항에 의해, 3월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중미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중미 통합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 2011년 8월에 중-코스타리카 FTA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와 체결한 FTA 전무한 상태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2019년 10월), 코스타리카(2019년 11월), 엘살바도르(2020년 1월) 등 4개국과 한-중미 FTA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다.
한-중미 FTA는 미국(2012년 3월),캐나다(2015년 1월),칠레(2004년 4월),페루(2011년 8월), 콜롬비아(2016년 7월)에 이어 한국이 미주 국가와 6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중미는 물론 북·남미를 통합하는 미주 내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중미 FTA 및 파나마 발효 기대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이번에 발효된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 95.6%, 파나마 95.3%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9.5%, 파나마 99.3%가 관세 청폐에 해담함으로서 거의 완전 무관세 수준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가 기대된다.
또한 파나마의 경우, 민자사업도 개방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파나마산 커피에 대한 우리측 관세가 즉시 철폐(0%)되어, 가공식품 3대 수출품목인 가공커피를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이번 FTA협정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의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FTA를 발판으로 우리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2020년 기준 파나마운하 이용 세계 상위국가중 미국(1위,1억7천9백만톤), 중국(2위,3천9백만톤), 일본(3위,3천5백만톤), 칠레(4위,2천8백만톤)에 이어 한국(2천8백만톤)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어, 파나마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주변국가와의 중계무역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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