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반대로 EU 곤혹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조치 미흡을 이유로 현재 상태의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메르코수르(Mercosur)는 스페인어 ‘Mercado Comun del Sur’의 줄임말로,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이 1991년 아순시온 협약 체결을 통해 출범시킨 관세동맹이다.
1995년부터 회원국 간 관세 전면 철폐로 회원국 간 물류·인력·자본의 자유로운 교환을 도모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정치·경제의 통합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회원인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4개국에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나, 베네수엘라는 현재 대외 무역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회원국 이외에도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가이아나·수리남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메르코수르 지역의 면적은 1천280만㎢, 인구는 2억8천900만 명,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2조8천300억 달러 규모다.
프랑스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삼림황폐화와 결부된 상품의 수입제한 법률정비에 수개월 또는 수년이 소요되며, 따라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자발적기여(NDC)가 파리 기후협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상태의 무역협정 비준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가 비준의 전제이며, 단순 정치적 선언문이 아닌,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사항과 EU 회원국 의회 비준사항을 분리, 비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협정 조기발효를 위해 비준권한에 따른 분리비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EU 이사회의 복합협정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2018년 향후 체결할 무역협정을 EU 전속권한으로 지정하되, 메르코수르, 멕시코 및 칠레 무역협정은 EU 회원국 의회 비준을 요하는 복합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리스테르 통상장관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과 결부된 경우, 해당 상품의 수입제한에 관한 신규 법률 도입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는 EU 집행위가 강제노동 관련 상품의 수입제한을 위해 검토 중인 2가지 방안(기업의 공급망 실사 강화 및 원천 수입금지) 모두 에 찬성 입장을 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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