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비자와 영어성적 업데이트 총정리
Q: 취업 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에 대해서 궁금하다.
A: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어능력증명을 해야한다.
오늘은 영국 각종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2021년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정리해 본다.
ㅁ 영어능력증명 방법
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데, 하나는 영어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영국 이민국이 제시하는 영어권 국가에서 GCSE, A-Level, 학사, 석사, 박사 졸업장 중의 하나를 제출하여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ㅁ 두가지 영어시험
영국비자 신청시 제출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어시험 중의 하나를 보면된다. 즉, IELTS for UKVI 시험과 트리니티 칼리지런던 시험 중의 하나를 본다.
물론 그 이외의 시험으로 LanguageCert, Pearson, PSI Services (UK) Ltd도 볼 수 있지만, 시험장소가 한정적이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토플시험성적 같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ㅁ IELTS시험 선택하기
IELTS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다
하나는 영국이민국과 관련이 없는 일반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영국 정부와 관련된 시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IELTS시험 내용은 일반시험과 영국정부관련 시험이 똑 같지만, 일반시험을 보면 영국정부가 IELTS시험기관에 들어가서 시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없다.
러나 영국 영국정부와 관련된IELTS시험에는 UKVI번호가 나와서 그 번호를 통해서 영국 정부는 IELTS시험 기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시험성적 위조방지를 위해 영국 정부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IELTS측에서 허용 해 주는 것이 IELTS UKVI시험이다.
이 시험은 아카데믹모듈과 제너럴모듈로 나뉘는데, UKVI번호가 있다면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봐도 모두 인정된다.
ㅁ 취업비자 요구성적
기술직 Skilled Workers(T2G)는 4영역에서 모두 4.0(B1)이상을 요구하고, 종교비자(T2M)는 4영역에서 모두 5.5 점(B2)을 요구한다. 그리고 스포츠인비자(T2S)는 듣기와 말하기만 보는 Life Skills시험에서 A1 성적을 받으면 된다.
ㅁ 다른비자 요구성적
학생비자는 비학위과정은IELTS4.0(B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과정은5.5(B2)이상 요구한다.
현지인과 결혼으로 신청하는 배우자 비자는 듣기와 말하기만 보는처음에는 Life Skills시험에서 A1 성적을 요구한다.
이 비자 연장시에는 A2를 요구한다.
사업 비자의 일종인 솔렙비자도 Life Skills시험에서 A1이상 성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스타트업/이노베이터비자는 4영역에서 모두 5.5(B2)이상을 요구한다. 모든 영주권 신청자 또는 시민권는 B1이상(Life Skills)을 요구한다.
ㅁ 영어성적 요구않는 비자들
주재원 비자(ICT), 가디언 비자( parent of Child student visa), 단기(short-term)학생비자, 11개월까지 받는 장기 학생 방문 비자(ESVV), Tier 5로 구분된 2년 미만으로 받는 각종 임시워크비자들 YMS, 자원봉사, 단기종교비자, GAE, IA 비자등. 그리고 각종 비자의 가족으로 받는 동반비자들 이름 비자들은 영어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ㅁ 영어권 학교 졸업장 제출시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영어권 국가어서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교졸업장으로 영어능력증명 서류를 대신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8세 이전에 GCSE 또는 A 레벨을 시작하여 받은 졸업장이나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졸업증명서를 대신 제출 하여서 영어 능력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 이민국이 규정한 영어권국가의 시민권자는 모든 종류의 비자신청시 영어 성적을 면제 받는다.
ㅁ 영어성적 반복제출 면제
영국 이민국은 2021년부터 모든 종류의 비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혹은 그 이전 비자에서 이민국이 요구한 충분한 성적을 제시했다면 새 비자를 신청할 때 이전것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다시 말해, 취업비자를 받을 때 IELTS 4.0을 제출했다면 그 후에 이직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IELTS 4.0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전비자 신청시 제출한 성적 보다 이번 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성적이 더 높을 경우, 이번 비자에 요구되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솔렙비자 신청시 Life Skills A1을 요구했지만, 영주권 신청시에는 B1요구한다.
따라서 과거에 A1을 제출한 사람은 다시 시험을 봐서 B1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시에 B1을 제출했다면, 이번 신청시에도 그 B1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즉, 그 시험을 본지 비록 2년이상 지났다 할지라도 그 성적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