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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구글이 제공하는 그림찾기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번 소송은 바이마르(Weimar)에 거주하는 한 예술가가 구글이 구글-그림찾기 서비스의 목록 리스트에 자신의 그림의 미니어쳐 보기를 게시한 것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면 제기한 것인데, 이 예술가는 결국 최종심에서도 패소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예술가가 문제가 된 그림을 자신의 웹 사이트에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예술가가 자신의 포털에서 그림찾기 검색기를 통해 미리보기 형태로 자신의 작품을 찾고 게시하는 것을 배제할 다른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채 검색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결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 이전의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또한 구글이 자신의 네트워크 망에 게시된 그림들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의 불법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지에 대해서도 판시하였는데,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검색기 운영자가 „자신에 의해 저장된 정보의 위법성“을 알게 된 때부터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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