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외국인 관련 치안강화통합법안 추진

by 유로저널 posted Jul 0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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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외국인 관련 치안강화통합법안 추진



이탈리아 Berlusconi 신정부가 외국인 체류 관련하여 강력한 치안강화통합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고,일부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강화통합법안 중 총리령(Decreto Legge)은
지난 5월 27일부로 발효 되었으며, 일반법안(Disegno diLegge)과 의회 위임 법안(Decreto Legislativo)은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며,조만간 상·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입국자에 대한 범죄규정은 일반법안(Disegno di
        Legge)에 포함되어 있다.
총리령(Decreto Legge)중에는  2년이상 징역형을 받은 외국인(EU 회원국 시민 포함)에 대하여 강제추방 할 수 있으며, 강제추방 명령을 어기고 계속 체류할 경우 1~4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불법체류자에게 집을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국가는 불법체류자에게 임대한 주택에 대한 몰수 및 매매 권한을 가진다.
마약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도시의 안전을 위해 밀입국자는 적발 즉시 구속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4년 징역에 처하며,구속된 외국인은 재판 후 추방한다.
밀입국을 도와 준 자도 최고 4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밀입국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밀입국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강제추방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에서 60일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판사의  결정에 따라 수용기간을 추가로 60일씩 연장 가능하나,최대 수용기간은 18개월을 넘을 수 없다.
국제결혼시 주재국 시민권 취득 가능기간이 종전
"6개월 후"에서 "2년 후"로 변경되었다.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구걸하다 적발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를 최고 3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의 친자권 또는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다.
해외송금(Money Transfer)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들
에게 모든 송금의뢰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본 보관 의무를 부과한다.
체류허가증을 제시하지 않고 송금의뢰 하는 외국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업체 면허 취소가 가능
하다.  
18세 이상 자녀 동반가족 초청은 장애인에 한하여 승인되며,65세 이상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해외에 다른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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