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섭취에 대한 정부 역할 필요성,찬반 비슷해
국민 10명중에 7명이상이 개고기 섭취는 개인의 의사에 맡겨야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보신텅 문화에 대한 영화가 제작되는 등 개식용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제정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에는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특히,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및 일부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19세 이상중 응답한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개고기 섭취에 대한 정부 역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8.8%, 전혀 필요하지 않음 19.1%, 필요하지 않은 편 19.7%)이 불과 1.5%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특성별로 19~29세, 서울과 인천/경기, 여성 등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과 40대, 수도권 외 지역, 남성 등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식용 목적 개 도축에 대한 법 규제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7.8%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5.0%보다 22.8%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고기 섭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이상인 72.1%가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대답은 21.5%로 나타나 세 배 이상 많은 응답자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했다.
세부 특성별로도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섭취 경험 유무, 반려견 유무 등 모든 계층에서 개고기 섭취에 대한 ‘개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선택이 많았다.
식용과 반려 목적 분리·구분 법 발의 동의 여부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0.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39.8%)보다 10.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세부 특성별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남성 등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한편, 2008년 7월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식용 합법화에 찬성 53.2% vs 반대 25.3%, 2018년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지법 제정에 찬성 39.7% vs 반대 51.5%로 조사된 바 있어 개 식용에 대해 우호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6개월 후인 2018년 11월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조사에서는 금지법 제정에 찬성 44.2% vs 반대 43.7%로 찬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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