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7월부터 홈오피스(재택근무) 의무 기간 종료

by 편집부 posted Jun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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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월부터 홈오피스(재택근무) 의무 기간 종료



7월부터 홈오피스(재택근무) 의무가 사라진다. 

하지만 현장 근무를 위해 일주일 2번 코로나 검사 의무화가 포함된 회사 내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준수 해야만 한다. 

연방총리청장 헬게 브라운(Helge Braun)의 발표를 통해 6월말 홈오피스 의무 기간이 종료될 것이라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브라운 청장은 “홈오피스 의무화가 코로나 예방을 위한 ‘전국적 비상조치‘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 의무화는 7월부터 해제될 것이다.“ 고 발표했다. 

4월에 시작된 전국적 비상조치로 인해 10일간 감염지수가 100이 넘는 지역에는 주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봉쇄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 비상조치 시행기간이 6월 30일까지이다. 

연방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상조치 해제와 함께 홈오피스 의무화도 함께 종료될 계획이다.

비상조치 시행 종료를 앞두고 정부 측에선 특히 홈오피스-의무안 연장에 대해 막판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브라운 청장은 “현재 독일의 코로나 상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전국적 비상조치가 더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확언했다. 

우선 연방 노동부는 홈오피스-의무기간 종료 후 실시될 일자리 방역 수칙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곳에서 시행중인 거리두기, 테스트 의무, 기본적 방역 수칙 준수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 연방 노동부가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근로 방역 수칙에 따르면 학교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1주일에 두 번씩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코로나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연방 노동부 장관 후베르투스 하일(Hubertus Heil)은 “우리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감염 지수의 감소를 위한 적절한 근로 방역 수칙안 시행을 연장할 예정이다. 대신 현재 줄어든 코로나 감염 지수를 보았을 때 홈오피스 의무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일 장관은 홈오피스의 생활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 또한 밝혔다. 

하일 장관은 “현장 근로와 홈오피스의 혼합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하루 빨리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청장은 오는 가을 접종 비율과 백신의 효과,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변수에 따른 새로운 전국적 비상조치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브라운 청장은 “감염자 지수가 다시 한 번 증가한다면, 전국적 비상조치와 같은 강력한 예방 조치의 시행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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