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재정증명과 자금 부족시
Q: 영국회사로부터 취업비자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취업비자 신청하고자 하는데, 요구되는 자금을 넣어 놓고 10여일 정도 밖에 안되는 시점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청해도 비자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괜찮다. 취업비자 신청시 요구되는 자금이 있으면 된다. 만일 그 자금을 증명할 수 없으면 취업비자는 100% 거절된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시 재정증명과 자금부족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재정증명
영국 취업비자(Skilled Worker Visa - T2)비자 신청시에는 그 비자로 영국에 와서 최소한 1개월이상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두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첫번째 방법은 스폰서(영국회사)가 스폰서쉽증서(CoS) 발행시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재정보증란에 틱을 하여 발행한다. 즉, 회사가 직원 생활비 문제가 생기면 이를 지원해주겠다는 게런티를 해 주면 된다.
이것이 불가능하면 두번째 방법으로 본인이 예금증명으로 할 수 있다. 이때 비자신청자는 1270파운드이상 자금이 본인의 은행계좌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동반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285파운드, 첫 자녀는 315파운드, 두번째 자녀부터는 한명당 200파운드로 계산해서 이에 상응한 금액을 은행계좌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자금증명은 영국에 지난 12개월간 거주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12개월이상 영국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ㅁ 개인 예금 증명 자금 부족할 때
영국 회사에서 재정보증을 해 주지 않고 스폰서십 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본인이 예금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액수가 모자라면 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 충분한 자금을 넣어 놓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한다. 만일 그런 자금을 준비할 수 없을 경우 스폰서(영국고용주)에게 연락해서 CoS에 재정보증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추가 기록해서 CoS내용을 다시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이와 관련된 회사의 컨펌레터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혹은 고용컨펌레터를 발행할 때 이런 재정 게런티 내용을 함께 넣어서 발행해 주면 된다.
ㅁ 동반가족 동시신청시 재정증명
주비자 신청자가 취업비자 신청시에 동반가족들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국 스폰서(회사)가 CoS를 발행할 때 게런티 부분에 표시를 하고, 별도로 고용컨펌레터를 발행할 때 가족들도 함께 첫달 자금 문제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게런티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넣고 발행하여 주면 온 가족이 모두 별도의 재정증명없이도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가족 별도신청시 재정증명
주비자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받아 이미 영국에 입국했고, 동반가족들이 일정한 기간 후에 별도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반자들에게 해당되는 액수의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주비자 소지자가 12개월이상 영국에 체류했다면, 지난 3개월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해서 동반비자 재정증명을 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런 경우가 모두다 불가능할 때에는 스폰서(회사)의 재정보증레터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주비자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여 보완할 수도 있다.
ㅁ 재정증명시 주의해야 할 사항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할 자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자신청비용으로 한사람당 704파운드씩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비자신청기간만큼 NHS분담금(IHS)도 연 624파운드씩 내야 한다. 그렇기에 이런 자금을 제외한 그 이외의 자금으로 위에서 언급한 요구되는 액수의 재정증명을 한다. 예를들면, 3인가족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 신청비 704파운드씩, IHS비용 연 624파운드씩, 그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재정증명액수를 합한 총액을 커버할 수 있는 뱅크스테이트먼트 (잔고증명서) 제출을 염두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발행된 은행서류는 그 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비자를 접수해야 그 재정증명서류가 유효하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닷컴 대표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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