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 퇴출
항공유에 대한 과세 도입하고,선박유에 대한 감세제도 페지 및 지속가능한 선박유 확대 등 계획
유럽연합(EU)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발표에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U는 2030년 전체 내연기관 자동차로부터 CO2 배출 감축 55% 달성하기 위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및 대체연료 관련 별도 입법으로 회원국에 전기 및 수소연료충전소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으로 탈탄소화 추진. 이를 위해 역내 60km 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같이 내영기관 자동차 퇴출 기간을 2035년까지 늦추어 제시한 것은 EU내 자동차 업계에 향후 10년(2030년까지)간 설비개선 및 배터리전지 생산확대 및 15년(2035년까지)간 도로상의 내연기관 자동차 완전퇴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이미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략은 주로 부품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문제의 핵심은 내연기관이 아닌 연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의무적 퇴출보다 청정 운송연료 개발 지원이 우선이라며 비판했다.
한편,EU는 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2025년부터 소규모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공항에 청정항공유 급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EU 역내 해상운송과 약 절반 가량의 국제해운을 ETS 제도에 편입하고, 선박유에 대한 감세제도 페지 및 지속가능한 선박유 확대 등을 계획한다는 것이다.
ETS 제도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ETS)의 약자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이하 할당업체)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하되, 할당량이 남을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할당량을 구입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와같은 EU의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 선주 등이 환영의 입장인데 반해, 업계는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교역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선박유로서 암모니아 등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LNG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바이오연료 등의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항공업계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공유 사용 확대에 찬성 입장인 반면, 항공유 과세를 역내 항공편으로 제한, 우회여행을 통한 온실가스 추가 배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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