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8월 1일부터 입국 규정 강화로 '입국전 PCR결과 제출 의무' (자세한 설명 게재)

by 편집부 posted Aug 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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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8월 1일부터 입국 규정 강화로 '입국전 PCR결과 제출 의무'
출발지나 경유지 어디나 관계없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해당한 강력한 조치


독일 연방 정부는 8월 1일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들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여행자들(독일 내 입국)은 1일부터 코로나 관련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위험 지역과 변이 발생 지역에서의 입국자들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다. 

독일 연방정부가 4차 대감염을 막기 위해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가 보도했다.

이번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12세 이상 모든 여행자(독일 내 입국)들은 음성 결과지, 코로나 회복 증명서 또는 2차 접종 완료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출발지와 경유지 무관하게 어디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높은 감염 위험 지역을 구분하는3개의 범주 대신에 2개의 범주가 적용되어, 고위험 지역과 위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이렇게 구분된다,

이를 위해 연방 건강부와 내무부, 외무 관청은 합동으로 위험 지역 분류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염률, 사망률, 중증 입원율, 테스트 비율 등과 같은 분류 기준들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어떤 지역에 독일에 확산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 세 개의 연방 부서들이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으로의 격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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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격상에는 분명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백신이나 완치 이력이 새로운 변이 감염 예방 효과에 전혀 혹은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변이가 매우 위험한 성질을 갖는다고 입증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여행자들이 입국 절차를 대비할 수 있도록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 발표 이후 하루가 경과한 후 효력을 갖는다.

고위험지역과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개인 정보, 필수적인 격리 기간 동안 머무를 장소를 연방 정부의 입국자 포탈(Einreiseportal)에 입력해야만 한다. 

이 포탈을 통해 여행자들은 테스트 결과, 회복 증명서, 백신 접종 확인서도 업로드 할 수 있다.

위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 완치 증빙서만으로는 입국이 불가능 해진다.

입국 전 10일 이내에 위험 지역이나 위험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체류했던 사람은 입국 후 격리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의무화된다. 변이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서 체류했던 경우 14일의 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 비접종자 이거나 감염 후 회복 경험이 없는 입국자에게는 10일간의 격리가 의무화된다. 완치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관청에 제출하면 격리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위험 지역이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지역을 단순히 경유하거나 머무른 적이 없는 입국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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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입국 시 제출하는 증명서 확인과 관청을 통한 입국자 검사는 “임의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만약 항공 업계와 같은 운송 업체를 통해 여행을 할 경우 출발 전 요구 조건에 대한 증빙서가 제출 되어야만 탑승 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여행객들에게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하다. 

국경을 넘는 열차 여행의 경우에는 운행 간 증빙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독일 입국을 위해 해외에서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를 받는 비용은 자부담이다. 

독일 내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료이다.

국경을 넘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의 경우 신고 및 특별 의무에서 제외된다. 

바이러스 위험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사업적 진행의 유지와 교육 및 학업 목적을 위한 활동이 해당 지역에서 긴급히 요구되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더 나아가 국제 인력, 상품과 운송 수단 운행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외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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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지역(Risikogebiete)중에서 
   변이바이러스확산지역(Virusvariantengebiet)

 1)전자입국등록(Einreiseanmeldung)을 사전 제시해야하고


 2)만12세이상의 경우 증명서 지참의무(Nachweispflicht)

   : PCR 음성확인서(최대 72시간) 
     또는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최대 24시간) 

 3)자가격리 의무(Quarantänepflicht): 14일간


2,위험지역(Risikogebiete)중에서  고위험지역(Hochinzidenzgebiet)

1)전자입국등록(Einreiseanmeldung)을 사전 제시해야하고

2)만12세이상의 경우 증명서 지참의무(Nachweispflicht)

  - 접종완료증명서​또는 완치증명서

  -  또는 PCR 음성확인서(최대 72시간) 

  -  또는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최대 48시간)


3)자가격리 의무(Quarantänepflicht): 10일간

  :(면제)접종완료증명서 또는 완치증명서를 전자입국등록포털에 
   제출했을 경우

 
 :(단축)입국 5일 이후 검사받은 음성확인서를 전자입국등록포털에 
  제출했을 경우


3,한국 포함한 기타 지역(Sonstige Gebiete)

1)전자입국등록(Einreiseanmeldung) 불필요

2)만12세이상의 경우 증명서 지참의무(Nachweispflicht)

- 접종완료증명서 또는

- 완치증명서 또는

- PCR 음성확인서(최대 72시간) 또는 

- 신속항원 음성확인서(최대 48시간)

3)자가격리 의무(Quarantänepflicht):불픨요


(상세 내용 독일 연방 보건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bundesgesundheitsministerium.de/coronavirus-infos-reisende/faq-neue-einreisev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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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보충 설명
(주독일 한국 대사관, 독일 연방 정부 등의 자료 인용)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치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2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입국 전 10일 이내 체류 지역을 기준으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확산세에 따라 변동이 되고 있으므로 출발하는 국가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위험 지역(Hochinzidenzgebiete),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Virusvarianten-Gebiete)
  - 고위험 지역 등 분류 확인 : https://www.rki.de/risikogebiete

ㅇ 접종자·완치자는 음성 확인서를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완치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지역 분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면제 가능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서 입국시 동 규정 미적용
  - 접종 증명서 :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 된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

   · 인정되는 접종 종류 : https://www.pei.de/impfstoffe/covid-19
  - 완치 증명서 : 최소 28일, 최대 6개월 전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사실이 확인 가능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페인어로 출력 된 증명서 또는 전자문서

1. 입국 신고 의무
ㅇ 입국 전 10일 이내 고위험 지역,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체류한 경우 사전 전자입국신고(www.einreiseanmeldung.de) 의무
  - 전자입국신고서(PDF 문서)를 운송사는 탑승전 확인, 미소지시 탑승 불가
ㅇ 장비 부족 또는 해당 사이트 장애로 인해 전자 신고가 불가한 경우 종이문서(첨부1) 제출 가능
ㅇ 주요 예외 사항 : 경유를 목적으로 고위험 지역 등에서 체류하지 않은 입국객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입국객

2. 격리 의무
ㅇ 고위험 지역체류 후 입국시 10일간 자가 격리 의무(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14일 자가 격리)
ㅇ 격리 중 격리장소를 떠나거나 방문객 접촉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완치,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전자입국신고 사이트를 통해 첨부시 격리 면제 
   또는 조기 해제 가능

  - 고위험 지역 : 입국 전 완치, 접종 증명서를 전자입국신고 사이트를 통해 첨부시 격리 면제 또는 격리 
    5일째 테스트 후 음성시 격리 해제
  -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 예외 없이 14일간 격리 의무
   · 로버트코흐연구소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인정하고 홈페이지에 명시한 백신의 접종자는 
     격리 면제
   · 다만 격리 중 동 지역이 고위험지역으로 재분류 되는 경우 해당 지역 규정 즉시 적용    

  
 ㅇ 주요 예외 사항 : 경유를 목적으로 고위험 지역 등에서 체류하지 않은 입국객 또는 경유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 후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목적지로 출국하는 입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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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증명 의무

ㅇ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항공기로 입국시(한국 포함)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이 음성 확인서는 입국 심사시 연방경찰 또한 제출 요구 가능

  - 제출 의무 대상 : 만 12세 이상 모든 입국객
  - PCR : 입국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
  - 신속항원검사 : 민감도 8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을 충족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Tests.html)하고 입국 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체 채취 된 음성 확인서(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은 24시간 이내)

  -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탑승 불가

※ 이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항공사 또는 운송사에 탑승 전 제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출국 전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위험 지역 분류에 관계없이 차량, 기차 등 육로를 이용하여 독일에 입국시 위의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적용
  - 차량 : 국경지역에서 연방경찰의 무작위 입국 심사시 제시 필요
  - 기차 : 전 승객 검표시 제시 필요

 ※ 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은 국경 인접 통근 근로자,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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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독일 운송(비행기 포함) 금지
ㅇ 주요 예외사항
  - 독일 시민권 또는 독일에 거주지와 체류자격이 있는 입국객
  - 환승장 체류 경유객
  -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

ㅇ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역
  (7월 30일 현재: -보츠와나, 브라질, 에스와티니, 인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이 바이러스 위험지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독일 입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용 항공사에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모든 규정은 제3국(비쉥겐국가)을 목적지로 제3국(비쉥겐국가)에서 출발하여 독일 공항 환승장 내에만 체류 후 경유하는 경우 예외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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