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일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 모집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2021.8.14(토) 00:00 까지(한국시간 기준)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 1 명
2. 채용대상 직무내용
ㅇ 행정 업무 보조 (운전 및 기타 행정업무)
※ 채용후 업무역량이나 공관 사정 등에 따라 업무 분장 변경 가능
3. 응시 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독일 체류 및 공관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자
※ 채용지원서에 현재 독일내 체류자격 기재 요망
ㅇ 한국어/독일어 구사자 (양 언어 능통자 우대)
ㅇ 품행이 단정하고 공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
ㅇ 운전 면허 보유자(2종 보통 이상, 운전 경력자 우대)
ㅇ 리서치 업무 병행 가능자 우대
ㅇ 컴퓨터(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활용 가능자
ㅇ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7조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7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해외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4. 보수 수준
ㅇ 기본급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에 준함(부분 협의 가능)
ㅇ 상여금 : 기본급의 100%/년 (연 1회 지급)
ㅇ 성과금 : 有 (연 1회, 변동 가능)
ㅇ 기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 지침에 준하는 주거보조비 및 사회보장비 등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채용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어학능력증명서 등의 제출서류 서면 심사
ㅇ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화상 또는 대면 면접
나. 채용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통보 : 2021.8.16(월)~8.18(수)
ㅇ 최종 합격자 통보 : 2021.8월말 면접시험 이후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통보
ㅇ 업무 개시일 : 신원조회 등 채용절차 완료 후 2021.9월중 예상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8.14.(토) 00:00 까지(독일시간 기준)
나. 접수방법 : 주독일대사관 이메일(bewerbung2@koreaemb.de)로 송부
※ 이메일 제목은 '주독일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7. 제출 서류 (pdf파일 1개로 취합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① (필수)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② (해당자의 경우) 공인 어학능력 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통지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반드시 기입)
ㅇ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 심사 후 결과는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합니다.
ㅇ 최종 합격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체검사결과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채용 진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