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건패스 확대 법 위헌 심판 '합헌 결정'
프랑스 야당인 LFI, RN 등에서 제기한 '보건위기 관리 법안'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임을 판결해 발표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의회를 통과한 '보건위기 관리 법안(Loi relative a la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에 대한 위헌심판 결과, 8월 5일 '합헌;이라고 판결해 발표했다.
야당측은 이 '보건위기 관리 법안'의 ▲8월부터 보건패스 적용 장소 확대(카페, 레스토랑,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의회 통과 직후 LFI, RN 등 야당측에서 위헌심판를 제기했었다.
헌법위원회는 보건패스가 '자유와 보건간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라면서, 상기 법의 핵심 조항들 대부분(보건패스 확대 적용,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화 등)이 합헌임을 인정했다.
다만, ①특정 고용 계약의 조기 종료 및 ②코로나19 양성 확진자의 '자동적인' 격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들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위헌인 이유로는 ① 비정규직/임시직(CDD)의 보건패스 미소지시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동 사유로 해고가 불가능한 정규직(CDI)과의 차별을 이유로, ② 코로나19 양성 확진자에 대한 10일 격리 의무화 조항은 필요하거나 비례적인 조치가 아니며, 행정적·법적 근거 없는 자유박탈 조치라고 위헌 판결했다.
한편, 의료시설에서의 보건패스 적용은 "치료를 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하며(방문객, 환자 동행자만 적용 등), 일정 기준하에서(감염 위험의 중대성이 높은 경우 등) 일부 쇼핑센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조항이 삭제된 법은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7월 12일 마크롱 대통령 담화내용(보건패스 확대,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보건위기 관리 법안(Projet de loi relatif a la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이 7월 25일 의회에서 채택ehls 되었고, 8월 5일에 합헌 판결을 받았다.
1. 8월부터 보건패스 적용 장소 확대
- 카페 및 레스토랑(테라스 포함), 비행기, 기차, 장거리 이동 버스, 의료 시설(응급서비스 제외)
- 쇼핑센터는 제외(단, 쇼핑센터 내 레스토랑은 포함)
- 다만, 12-17세 대상 보건패스는 9.30 부터 적용
2. 보건패스 제도 운영 기한은 11월15일 까지로 한정
- 무기한 적용을 배제하고, 연장 필요성을 추후 검토하겠다는 취지
3. 의료인력 백신접종 의무 확인
- 의료인력 중 백신접종 거부자에 대한 해고는 불가능
4. 관련 제재조치 도입
- 보건패스 미소지시 벌급 1,500유로, 30일내 3회 이상 적발시 벌금 9,000유로 및 1년형
- 보건패스 미검사시 독촉 조치, 이후 효과 없을시 7일간 해당 사업장 폐쇄, 45일간 3회 이상 적발시
벌금 9,000유로 및 1년형
- 허위 보건패스 제시시 벌금 135유로, 30일간 3회 이상 적발시 벌금 3,750유로 및 6개월형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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