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
프랑스 외무부는 해외에서 프랑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보건패스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접종 외국인에 대해 보건 패스를 발급해왔고, 다시 8월 15일에 연장을 발표했다.
해외접종 외국인 대상 보건패스 발급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중에서,이미 프랑스에 체류중이거나, 프랑스에 도착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보건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 신청조건
- 만18세 이상*
* 2021년 9월30일부터는 12~17세에 대해서도 보건패스 적용 / 12세 미만은 제외
-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
* 화이자, 모더나, AZ 백신 2회 접종 후 7일 경과 /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28일 경과 / 코로나 감염 이력이 있는 완치자는 1회 접종 후 7일 경과
- EU 국가,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외의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자(이들 국가들은 이미 인정)
위의 조건외도 PCR 또는 안티젠 검사(외국인은 유료)후 의료기관에서 임시 QR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신청절차 :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area3.covid-pass@diplomatie.gouv.fr 로 발송
- 온라인 신청서(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
- 백신 종류 및 접종일자가 표시된 백신 접종 증명서
(불문 또는 영문)
- 여권 사본
- 왕복항공권
* 이메일 송부 시, 첨부파일은 반드시 pdf/jpg/png 중 하나의 형태로 10MB 이내여야 한다.
* 이메일 제목은 거주국가/성명/프랑스입국일(일일/월월/연연) 으로 기입
▷ 유의사항
- 프랑스 정부는 및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프랑스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프랑스 도착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할 것을 권장함
프랑스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들을 위한 규정
프랑스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외 프랑스 외무성이 발표한 더 자세한 정보를 백신 접종을 한 경우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A.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 접종을 받으면 건강 상태와 관련된 제한 없이 프랑스로 여행할 수 있다.
예방 접종을 받은 성인에게 적용되는 조치는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동행하는 모든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와 함께 여행할 수 있으며 자가 격리할 필요가 없다. 12세 이상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는 아래와 같이 음성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 여행 서류:
예방 접종 증명: 예방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유효
백신은 MA(European Medicines Agency)(화이자(Comirnaty), Moderna, AstraZeneca(Vaxzevria), Johnson & Johnson(Janssen)) 또는 AstraZeneca(Covishield)에서 승인한 백신만 허용.
예:
1) 2회 접종 백신(Pfizer, Moderna, AstraZeneca(Vaxevria 및 Covishield))의 두 번째 접종 후 7일;
2) 일회성 백신 접종 후 4주(Johnson & Johnson);
이미 COVID-19에 걸린 사람들에게 투여된 백신 접종 후 7일(1회만 접종하면 됨).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선언에 서명
1) COVID-19 감염의 증상이 없다.
2) 귀하가 아는 한 여행 전 14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
B,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 건강 지표를 기반으로 출발 국가 목록이 작성되었다. 국가 목록은 전염병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도로 운송업자(프랑스어 및 영어)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
*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탑승하려면 다음 여행 서류 중 일부를 작성하고 휴대해야 한다.
1)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선서 선언
* COVID-19 감염의 증상이 없다.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행 전 14일 동안
COVID-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
(만 12세 이상인 경우) 프랑스에 도착하면 SARS-CoV-2에 대한 바이러스학적 RT-PCR 검사를 받는 데 동의한다.
* (해당되는 경우) 귀하는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서약한다.
예방 접종 하지 않고 "녹색" 국가에서 도착한 경우
* 유럽 지역 국가(유럽 연합, 안도라, 교황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및 스위스)
* 한국, 알바니아, 호주, 바레인, 보스니아, 브루나이, 캐나다, 코모로 제도, 홍콩,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코소보, 레바논,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 및 바누아투.
1) 만 1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탑승 시 항공편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또는 항원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스페인, 네덜란드 또는 포르투갈에서 여행하는 경우 비행 24시간 이내에 TEST를 받아야 한다.
3) 이전에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음성 검사 결과 대신 도착일로부터 11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회복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4) 회복 증명서는 COVID-19에 감염된 사람이 RT-PCR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때 발급되는 문서이다..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국경 간 지역 거주자의 여행(거주지 반경 30km 이내, 24시간 미만).
2) 긴급하거나 빈번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테스트와 호환되지 않는 업무 관련 여행:
예) 작업을 수행하는 운송업자의 여행.
이 경우 면제를 이용하려면 여행 사유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예방 접종 하지 않고 "적색" 국가에서 도착한 경우
1) 적색" 목록에 있는 국가/영토: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콩고 민주 공화국, 인도네시아, 몰디브,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오만, 파키스탄, 러시아, 세이셸,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리남, 튀니지
2) 긴급한 여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프랑스로 여행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의 목록은 내무부가 작성한 국제 여행 증명서에 나와 있다.
3) 만 1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탑승 시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또는 항원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4) 프랑스에 도착하면 10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프랑스에 대한 면제된 국제 여행 증명서. 여행 티켓을 사용하기 전에 이 증명서를 여행사 및 국경 통제 당국(철도를 포함한 항공, 해상 및 육로 여행)에 제시해야 한다.
6) 자가 격리 장소의 증거, 적절한 경우 검사관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된다.
7) 모든 경우에 일반적인 여행 제한 사항(비자,체류 기간 등)이 적용된다.
8) 출발지가 어디든지 프랑스 도착 시 COVID-19 증상을 보이면 지역 지사에 의해 격리된다.
예방 접종 하지 않고 "주황색" 국가에서 도착한 경우
1) 주황색" 목록 국가는 녹색 목록 및 빨간색 목록에 있는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영토.
2) 긴급한 여행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프랑스로 여행할 수 있다. 긴급 상황의 목록은 내무부가 작성한 국제 여행 증명서에 나와 있다.
3) 만 12세 이상의 모든 여행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또는 출발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항원 검사 음성을 제시해야 한다
4) 영국에서 도착하는 경우 탑승 24시간 이내에 PCR 또는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전에 COVID-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 음성 대신 도착일로부터 11일 이상 6개월 미만의 회복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다.
회복 증명서는 COVID-19에 감염된 사람이 RT-PCR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때 발급되는 문서를 말한다.
6) 프랑스에 도착하면 무작위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7) 7일 동안 자가 격리를 서약해야 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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