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확대 추진,
해외 거주 동포들을 위한 형제 자매 및 재방문자 ‘면제’ 허용도
한국 정부가 지난 7월1일부터 미국 등 해외 백신접종자의 한국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달부터 대상을 형제자매
방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서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형제자매까지 격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백신접종자의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까지만 가능하며 형제자매 방문은 불가능한데,
그 대상이 형제자매까지 확대되면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백신접종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에 들어가서 보건소에 격리면제서와 해외 백신접종 증명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한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해주고 종이 및 전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J&J 등이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면 다음번 한국 입국시에는 다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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