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저법인세 및 과세안에 EU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
EU28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136개국이 찬성,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 반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을 위해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금까지 반대해왔던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유럽연합(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에 이르렀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의 경우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또한,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지만,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의 경우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했다.
단, 이들 법안에 끝까지 반대를 해왔던 아일랜드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12.5% 세율 유지 부과 및 최저법인세에서 '최저(at least)' 삭제 등을 EU 집행위가 약속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이들 국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