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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4등급제’로 관리, 3∼4등급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방치되었거나 폐가의 경우 판매가 불가피해, 해외동포 등의 귀국 후 거주지로 좋을 듯  

앞으로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빈집이 많으면서도 증개축이 안되고 방치되어 있던 일부 도시와 농촌에 있는 집들에 대해 매물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방치된 빈집을 활용할 기회가 넓어져 귀국을 원하는 유럽 등 해외 동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들 폐가나 빈집들은 소유자가 사용치 않으면서도 상속세, 혹은 투자,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증개축을 해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 혹은 판매를 해야해 많은 주택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0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가 운영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한다.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직권철거 권한도 부여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1년에 2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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