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안내>
2022년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1년 10월 10일 ~ 2022년 1월 8일
□ 대 상 자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국 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전자우편(거주국 공관)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한 : 2022년 1월 8일까지
□ 대 상 자
○ 등록신청
-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고(주민등록번호 말소자 포함)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거주국 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
- 전자우편(거주국 공관)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첨부 참고)
※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영주권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 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