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질병관리청 긴급 발표,
12월 3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10일간 격리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총 5명 확진자 발생 국내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한 추가조치 긴급 시행
향후 2주간(12월 03일 0시 ∼ 12월 16일 24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를 해야 하며,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최소화한다.
* 격리면제자 선정 시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등에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 구체적으로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 참조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20000&bid=0015&list_no=717719&cg_code=C01&act=view&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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