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발생 시 상당 수 피해자들은 학교 측의 대처 과정이 미흡했다고 호소합니다.
올해부터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고 피해 학생 보호는 강화됩니다.
학교 폭력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바로 조사할 수 있고,
심각한 폭력 가해자는 학교를 졸업해도 2년 동안 학생부 기록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기 위한 전문상담교사도 대폭 늘어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교사 2만 명이 투입돼 학생들의 학습 보충과 진로 상담을 도와줍니다.
저소득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평균 21% 인상하고, 학습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특별지원비를 10만 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늘어납니다.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 7백만 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