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처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4일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논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100만 공무원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교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40만명(2020.4월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68만명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명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 및 근무조건이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사립교원 16만5000명을 포함하면 교원은 총 56만5000명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심의사항에 영향을 받는 사람 중 교원 비중은 43.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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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5명씩으로 구성,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 측 위원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천한 5명으로 되어 있고, 교원노조 추천자는 배제되어 있다.(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교원지위향상특별법(특별법)에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79호) 개정이 어렵다면 교원의 보수를 규정한 특별법 3조에 2항을 신설, 공무원보수위원회와 별도 위원회를 둬 교직 특수성 및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보수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원이 보수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못한 결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간 동결된 상황이며 담임교사 수당도 18년간 2만원 인상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보직·담임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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