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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1:41
김건희씨 통화 녹취록,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관련기사 정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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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통화 녹취록, 참담하고 충격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건희씨는 윤석열 선거 캠프의 비선 실세로 정치에 적극 활동하고 있어 허위임이 밝혀졌다.
윤 후보가 또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의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이번 방송 내용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려 했다고 봐야 한다.
김건희씨도 얼마 전 자신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는 미사여구 였음이 드러나 '부창부수'임이 확인 되었다.
후보 부인이 선거 캠프 비선 실세인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본인 개인의 과거 행적, 허위 및 과장 경력 등 19가지의 각종을 의혹을 받고 있는 데다가 몇 건의 수사까지 받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쏟아지고있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정부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그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은 ‘비선 실세’라는 데서 시작했다.
누구인지도 모를 사람이 실세가 되는 정치는 출발부터 민주적일 수 없다. 더구나 엄연한 사실을 거짓말로 감추고 더욱 꽁꽁 숨기는 건 정치인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김 씨의 인식과 행동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별도의 문제다.
김건희씨가 지난 6개월간 53차례나‘서울의소리’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육성 일부가 MBC‘스트레이트’를 통해 1차분 방송이 공개되었다.
하지만,,MBC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면서 '서울의 소리' 판단에 미진하다고 생각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의 소리가 17일 직접 유튜브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 통화에서 김 씨는 자신이 윤 후보 선거 캠프 업무에 관여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행동에 옮겨진 경우도 많았다.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선거 전략을 보내달라거나 자신의 비선 캠프에 있는 자신의 오빠들이랑 직원들에게 강의를 요청하기도 했고, 이 기자가 보낸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하기도 했다. 나아가 김 씨는 이 기자에게 정보 수집 등을 거론하면서 영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기자에게 윤석열 캠프에서 합류를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선)캠프가 엉망이라며 이 기자에게 합류를 제안했고, “이재명이 된다고 챙겨줄 거 같아?…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 보지”라며 정권을 잡으면 전리품을 챙겨주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 김씨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캠프 전략과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비선 실세’ 임을 확인해 주고 있는것이다.
김 씨는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 씨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업무나 사퇴에 이은 대선 후보 출마,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김씨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진보 쪽의 이른바‘미투’사건과 관련해 “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보는) 돈은 없지, 바람은 펴야 되겠지…”라고 했다. 마치 미투가 물질적 보상에 불만을 가진 여성들의 보복이라는 투다.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는 물론 여성 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김씨가 경선 당시 홍준표 의원을 취재하던 이 기자에게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실시간 후원금) 많이 나올 것"이라며 경선 경쟁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유도한 점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꼽힌다.
김씨는 자신의 의혹을 파헤져왔던 '서울의 소리' 나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고 까지 공갈을 쳤다.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후보 가족 논란에 가려 한동안 정책과 비전이 뒷전이지만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국민의힘이 방송되기도 전에‘정치 공작’‘권언유착2’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았다.
대통령 부인은 외교 무대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퍼스트레이디이고, 물밑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국정의 조력자다.
법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도 녹취 공개를 허용한 것도 대통령 부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품행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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