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주차를 금지하는 '갑질 방지법'이 시행되자, 경비원의 명칭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꼼수를 써서 주차 관리를 계속 시켰왔는데요.
이번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관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더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관리실.
집에서 싸온 식은 밥에 시금치와 김치 반찬, 근무자가 점심을 때웁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언제 차를 빼 달라는 호출이 올지 모릅니다.
[관리원 A씨]
"'그 아저씨 차를 안 빼준다, 시말서 받든가 자르던가' 폭언을 하고 가 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어요."
실제 다른 동 근무자는, 밥을 먹다 말고 뛰어나와 차를 옮겨줍니다.
[관리원 B씨]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바쁘니까‥ 5분도 못기다려, 1분도 못기다려‥"
작년 10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이라는 명칭만 '관리원'으로 바꿔 그대로 주차관리를 시켜왔습니다.
감시근무를 서는 업무 속성상 경비원은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식시간을 7시간만 주면 됩니다.
하지만, 관리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3시간 30분 더 많은 10시간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파트측이 계속 주차를 시키려고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꼼수를 쓰자, 관리원들은 그러면 법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추가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파트측의 대응은,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일방적인 해고통보였습니다.
[이충근/해고 관리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차 빼고 들어오면 라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한죄 밖에 없습니다."
전체 75명의 관리원·경비원 중 8명이 다음달부터 나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67명은 두 달 뒤 계약을 갱신하는 초단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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