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Gkpjt6P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5만명이상 발생하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환자도 일반 병동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의료진 중 확진이 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정부는 해당 지침에 대해 '예시'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병원내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된 내용이다.
지침에서는 BCP 대응 단계를 일일 확진자에 따라 Δ1단계(대비) 7000명 이상~3만명 미만 Δ2단계(대응) 3만명 이상~5만명 미만 Δ3단계(위기) 5만명 이상으로 구분했다.
1단계는 BCP 시행을 점검·준비하는 단계고, 2단계는 분야별로 BCP 이행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다. 3단계부터는 핵심 기능 위주로 본격적으로 BCP를 시행한다.
3단계에서는 외래 진료는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게 되고, 확진자 급증으로 음압 병동 입원이 불가능하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확보가 어려우면 일반병동과 공간을 분리해 운영이 가능하다.
3단계 시 의료인력이 확진되면 접종완료자에 한해 근무가 허용된다.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3일간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근무가 가능하다. K-94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게 되고, 식사 등은 별도 공간에서 하게 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인력은 예방접종 미완료자여도 3단계부터는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
3단계 전환시에는 의료기관 자체 신규채용 인력을 긴급 투입할 수 있고, 군의관·공보의 등의 투입, 간호인력 파견 등을 통한 긴급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방역당국은 '3단계 5만명' 기준은 전환의 예시라는 설명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 BCP 지침 기준은 병원급을 상대로 내린 것이고, 예시 형태로 드린 것"이라며 "5만명이 됐을 때 (외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환해야 한다는 시점이 있다는 예시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