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5092
1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공시하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계양전기는 이날 공시를 통해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양전기가 밝힌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자기자본(1925억원)의 12.7%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