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53912?sid=102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자신의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여)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B씨는 2019년 10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째 아들을 낳은 후 이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출소하면 성실히 두 아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