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둔기로 B(47)씨를 10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뒤 현금 2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폭행으로 인해 눈 주변의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9년에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상당히 폭력적인데다 잔혹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도강간과 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출소 뒤 단기간에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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