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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은 1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5) 양을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몸 곳곳에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B양이 14일 낮 구토를 하기도 했으나 A씨는 평소에도 아이가 토한 적이 있어 곧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이 신고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양이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화장실에서 넘어지기 전까지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며 사망과의 연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부터 B양을 포함해 친오빠의 딸 2명을 양육하며 손바닥을 때리는 등 훈육을 위해 체벌했으나 학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가족과 어린이집 관계자 등도 평소 아이들에게서 학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영양 및 발달 상태도 정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자매는 사건 이후 A씨의 친오빠가 보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