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1인 프리랜서(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 시작
현재 코로나 제한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1인 자영업자 혹은 예술계 종사자들에게 1월부터 3월까지 긴급 코로나 지원금 신청을 받게 되었다.
독일 연방 경제부의 지난 14일 발표를 인용한 독일 일간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지 보도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1인 프리랜서(자영업자) 코로나 지원금 신청 시작되며,이번 지원금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결산되고 기초 생계 보장금에 산입되지는 않는다.
또한 일반인들은 우선 직접 지원이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나 제3자 신청은 2월부터 시작된다.
또한 연방 경제부는 코로나 극복 지원금(Die Corona-Uberbruckungshilfe)을 신청했던 회사들에게 분할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청금의 약 50%까지 지원이 될 예정이고, 지원달마다 최대 10만 유로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연방 경제부 측은 “1월 넷째 주부터 1차 신청 기업들에게 지원금이 이체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4차 코로나 극복 지원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회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달마다 1천만 유로까지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방 경제부 장관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은 “이미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 직격타를 맞은 요식업계들의 수많은 신청서들이 처리되었다. 이는 숙박업계나 요식업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경제부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총 신청금액은 신청 시작 후 1주가 지나고 이미 약 2,750만 유로에 달했다.
하벡 장관은 또한 코로나 긴급 지원이 보증하는 대출 중 지급 기한이 넘은 상환금에 대한 기일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독일 재건 은행(KfW)의 특별 대출에 대한 상환 기일 또한 연장된다.
각 주 정부는 긴급 지원금 신청 검토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유용성을 늘리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긴급 지원금 관리 제도 변경을 통해 각 주 정부의 대출 종료 보고 기한도 6개월 늘어 2022년 12월 31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국가 지원 대출을 받은 기업들과 프리랜서들에게 대규모의 변제 기한 연장 허가가 가능해진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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