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강제노동 생산 상품 수입금지 등 규제 도입 추진
미국 추진 예정인 법안을 인용할 가능성 높아,EU도 함께 고려중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대응에 나서면서, 위구르 생산 상품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도 강제 노동 현장에서 생산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및 강제노동과 결부된 상품의 수입금지 등의 규제 도입을 노리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현대노예법(Mordern Slavery Act, 2015)을 통해 공급망상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규제하고 있으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이행 강제수단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다.
페니 모톤트 국제통상부 부장관은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중임을 언급함으로써, 영국 정부가 미국과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 집권 보수당도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법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업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발 면화를 주로 사용하는 의류업계들도 공급망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당의 톰 투겐닷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이안 던컨 스미스 의원 등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수입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영국에서 노예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이 유통, 판매 및 소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 긴급히 미국과 유사한 수입규제 법안을 제안토록 요구했다.
12월 달 초 미국 의회는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하는 등 인권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수입자는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신장지역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등 관련 규제 도입 방침을 천명, EU 집행위가 관련 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입규제 방식과 관련, 미국과 같은 별도 입법을 통한 수입규제 방안과 EU의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의 일부에 편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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