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쿠키 동의법 위반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 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2년 ePrivacy 지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장비에 정보가 저장되기 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2017년 EU 집행위는 ePrivacy 지침(directive)을 각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ePrivacy 규정(regulation)으로의 개정을 제안,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집행위가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의를 진행 중이다.
CNIL은 구글과 메타에 CNIL 결정에 대한 3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이행기간 이후에는 하루 10만 유로의 이행지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CNIL이 구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CNIL은 2020년 12월 사전 동의가 없는 쿠키와 관련 구글에 1억 유로, 아마존에 3천5백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구글은 CNIL가 과도하게 짧은 이행기간을 부여했으며,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단일창구메커니즘(one-stop-shop)에 따라, CNIL이 아닌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며 프랑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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