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

by 편집부 posted Mar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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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2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안들



플라스틱 사용규제, 탄소세 인상, 재고품 폐기금지 등 친환경 규제 강화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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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프랑스는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제도 및 규제들과 함께 시작됐다. EU는 플라스틱 사용과 내연기관차 등 친환경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세 삭감범위 확대도 진행된다.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 인상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해 이전보다 엄격한 측정테스트로 배출가스를 측정했고 Co2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왔다. 



2020년까지 138g/km에서 2021년부터 133g/km로 변경된 탄소세 부과 최소 배출량 기준이 2022년에는 128g/km로 더욱 엄격해진다. 탄소세는 최소 50유로부터 시작해 223g/km일 경우 최대 4만 유로까지 부과된다. 또한, 2022년부터는 SUV 등 중형차 규제를 위해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가 부과된다. 차량 무게 1.8톤 이상부터 kg당 10유로가 부과되며, 최대 4만 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에는 5만 유로까지 부과가능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구매 지원금 축소



한편, 친환경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구매보조금 혜택은 2022년 7월부터 축소될 예정이다.



Autoplus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45,000유로 미만의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의 구매보조금 혜택은 개인의 경우 차량 가격의 27% 지급(최대 5,000유로까지), 기업의 경우는 차량 가격의 27% 지급(최대 3,000유로까지), 45,000~60,000유로인 전기차(CO2 배출량 20g/km 이하)는 최대 1,000 유로,  50,000유로 미만의 충전식 하이브리드카(CO2 배출량 21g~50g/km)는 더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일회용 플라스틱 2040년까지 퇴출 계획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까지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계획은 2040년까지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1단계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 규제에 맞추어 2021년에는 공공장소의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기포질의 폴리스틸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금지, 일회용 비닐백 생산 및 수입 금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추가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kg 미만 단위의 신선한 과일 및 야채 플라스틱 포장 금지



-  대중이 방문하는 기관에 공공식수대 설치 의무화



- 언론매체 및 광고 발송 시 플라스틱 비닐 포장 금지



-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로 포장된 티백 판매 금지



-  음식점 세트메뉴 판매 시 플라스틱 장난감 무료 제공 금지



- 과일과 야채 표면에 퇴비화될 수 없는 원료 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원료로 만든 스티커 직접 부착 금지



-  정부기관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구매 전면 금지



 



재고품, 일방적  폐기금지



2022년부터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 중 팔리지 않은 물건을 판매자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다. 



음식물이 아닌 재고 상품, 특히, 전자기기 부속품, 전자제품, 의류, 위생용품, 유아용품, 교과서, 건전지, 가구 등의 재고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각 업체들은 재고 물품을 먼저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필수재의 재고 제품의 경우 여러 사회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재고 물품을 폐기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며, 특히 기부를 함으로써 제품 전체 가치의 60%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 임금,10.48 유로로 인상 



2022년 본격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0.9% 인상된다. 2022년 1월 최저임금은 시간당 기존의 10.48유로에서 10.57유로로 인상되며, 이로써 프랑스의 최저 월 급여는 1,603유로(주 35시간 근로 기준)로 14유로가 인상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적용기준이 2021년에 비해 1.4% 재조정되고 주거세의 경우 2023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아직 과세대상인 상위 20% 가정은 주거세의 65%가 면제된다.



프랑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 방지와 순환경제법’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전반에서 재고 관리에 대해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고 초과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기업에도 비용을 줄이는 등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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