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의 대변인인 크리스티안 베스트호프(Christian westhoff)가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법정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녹색당의 요청에 따라 연방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된 것인데, 이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건설업계의 고용주들 중 약 1500 여명에 대해 최저임금 미준수를 이유로 한 과태료부과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건물청소업 분야에서는 200 건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연방 노동부는 2009년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집계가 없었다고 하며, 확정된 과태료 금액의 평균액수도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약 2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이 합의되었는데, 그 중 약 80만 명은 건물청소업에 종사하며 약 70만 영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들 분야에서의 최저임금 미준수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연방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심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6400명이며, 이들은 독일 전역의 약 7만 여개의 공사장들을 감독해야만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연방 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약 150 여개의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독일 관세 및 재정 노동조합 측은 이러한 숫자도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한편 연방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이 이처럼 많은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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