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 충전을 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

by 유로저널 posted Sep 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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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 지방노동법원이 건전지 충전을 사유로 한 컴퓨터전문직원의 해고를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올해 41세의 이 직원은 약 1시간 30분 정도 회사에서 자신의 전기롤러(외발스쿠터)를 충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당시 충전으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한 비용은 1.8센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번 재판은 제2심으로서, 제1심에서도 해고를 철회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는 재차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한편 해고된 이 직원은 IT 전문가로서 19년간 이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직원이 회사에 대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특히 재판부는 베를린의 한 슈퍼마켓 계산대 직원이 1.30유로 때문에 해고당했었던 사안을 언급하였는데, 이 직원은 결국 최종심에서 해고를 한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특히 회사에 대한 매우 경미한 손해는 해고사유로서 고려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으며, 핸드폰 충전과 같은 상황은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감내해야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고 한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회사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이 41세의 남성은 재판결과에 기뻐하며 자신의 회사에 계속 남아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몇 년간 독일에서는 매우 경미한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해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3월에는 한 고령자간병인이 직장에서 6개의 슈바벤 지역 전통 만두를 들고 집으로 갔다가 해고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바덴-바덴의 한 청소부가 오렌지 쥬스 한 잔을 몰래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례도 있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도 곧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과 주목되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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