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익산 지역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비탄에 맞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들은 “사거리에...

by 오지현  /  on Mar 22, 2022 00:39

지난해부터 익산 지역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비탄에 맞았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들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종아리 쪽에 통증이 느껴져 살펴보니 비비탄을 맞은 거였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장소가 10대가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철없는 초등학생의 소행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범인은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거리에서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 안 등 특정 장소에 숨어 있다가 비비탄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다수는 여성이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의 반응이 더 커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과거 비비탄에 맞은 적 있어 복수심에 총을 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A씨가 사용한 비비탄총은 소총 크기로 총열(총알이 통과되는 기다란 부분)이 길어 위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로 실험한 결과 15m 거리에서 골판지가 뚫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증거가 확보됐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조한나 변호사는 “장난으로 총을 쐈다고 해도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람을 향해서 수차례 장난감 총의 비비탄을 발사한 이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일 때 한 사람, 한 사람 피해자에 대해 별개의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될 거다.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20명 정도”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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