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EU 최초로 주4일제 도입
벨기에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 변동 없는 주4일 근무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해 주목받고 있다.
벨기에 정부는 15일 노조의 동의하에, 현행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10시간으로 연장, 임금 변동 없이 주간 총 근무일수를 5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구할 권리를 노동자에 부여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 EU 회원국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주별 근로시간 유연성도 강화되어, 1주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후 차주 근무 단축을 요청할 수 있게 되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피고용인 요건'도 새로이 도입되었다.
특히, 피고용인 20인 이상 업체 노동자에 대해 정상 근무시간외 메시지 또는 이메일 확인 등 압박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도 부여했다.
EU가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 때문에 벨기에 정부가 자국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시키고 임금은 동결시키고 복지예산은 삭감하는등의 긴축정책을 발표했고 여기에 대한 반대로 벨기에노동자들 약 10만여명이 모여서 시위하는 2014년 11월의 모습
이번 벨기에 노동법 개정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근무시간 유연성 강화를 통해 2021년 말 71.4% 수준인 벨기에 고용률을 2030년까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벨기에 유로저널 신인숙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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