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가 OECD에서 회원국들중에서 54.4%의 조세부담률로 벨기에에 이어 두 번째로 근로자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부다페스트무역관 에 따르면 헝가리의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등 준조세를 포함한 조세부담률은 인근 국가들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 비해서 10~15% 높은 수준이다.
헝가리의 근로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2007년은 약 6800유로)을 넘은 경우에는 36%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이며, 나머지 부분은 사회보장세로 그 중 개인 연금(Private Pension) 8%와 의료보험 ( Health contribution) 7%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26위에 그치고 있으나 ,체코를 제외한 인근국인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무역관은 전했다.
헝가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7년 실질임금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이 이루어져 높은 물가상승률로 2007년 실질임금의 감소로 구매력은 하향했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강 만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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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OECD, Portfolio.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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