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영국의 학교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올해에도 버킹엄샤이어(Buckinghamshire)의 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특별히, 이번 사건은 국제 이슬람 사회까지 연관될 조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버킹엄샤이어의 한 학교에서 학교측이 12세의 무슬림 여학생의 니캅(niqab:눈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 착용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이에 불복, 인권보장을 명분으로 법적 투쟁을 벌이려 하였으나 학교측은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소요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해결을 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옥스포드 무슬림 교육센터(Muslim Educational Centre of Oxford)가 개입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지난 6일 옥스포드 무슬림 교육센터는 그들이 국제 이슬람 사회의 지원으로 본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학교측에 통보한 것, 어쩔 수 없이 학교와 버킹엄샤이어 카운슬은 법원의 사건 심의 결과에 따를 경우 본 사건의 법적 확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