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인종 경찰 채용 논의

by 유로저널 posted Apr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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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주요 경찰국장들이 차별철폐 조치(affirmative action)에 의거, 경찰 채용에 있어서 동양인이나 흑인과 같은 소수인종 출신 채용을 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BBC가 전했다. 경찰국장 연합(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은 홈오피스가 2009년까지 목표로 규정한 전체 비율 중 7% 소수인종 채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3.7%를 더 충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고용법의 조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똑 같은 지원자를 놓고 한 쪽이 소수인종 출신일 경우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직업 특성상 해당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보다는 단순히 지원자가 소수인종 출신이라는 이유 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 논의를 두고 소수인종 경찰 채용 확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해당 소수인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같은 인종 출신의 경찰 배치가 범죄 예방을 비롯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찰 업무에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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