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사용 절대 금지

by 한인신문 posted Jul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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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 사용 절대 금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충돌사고를 일으킨 청소년 운전자가 결국 청소년 범죄소로 가게 됐다. 19살 난 레이첼 베그는 뉴캐슬 공항 근처 A696 도로 주행중 충돌사고가 나기 직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시인했다. 비비시는 이 충돌 사고로 윈게이트에 사는 머린 웨이트(64) 할머니가 사망했다. 베그는 위험운전을 한 죄목으로 5년간 운전 정지에 4년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캐슬 크라운 법정은 베그가 지난 11월 15분간 운전 중 9번이나 전화를 사용했는데 이때 공항으로 친척을 마중 나가던 웨이트 할머니의 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지역 순찰을 맡고 있는 경찰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말미암아 두 가족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으며 살아있는 내내 사고충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 가정은 부인이자 어머니이며 손자를 둔 할머니를 잃었고, 또 한 가정은 젊디 젊은 딸이 4년간 청년범죄소에서 지내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습관적으로 차를 몰며 핸드폰을 사용하는 무신경한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린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로 도로주행자는 사고가 나면 경찰이 사고 직전 핸드폰을 사용했는지 여부부터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는 2003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최고 벌금 1000파운드까지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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