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Self Defense) 규정 재검토

by 유로저널 posted Sep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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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Straw 사법부 차관이 현행 정당방위(Self Defense) 규정을 재검토하여,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강도를 스스로 처단할 경우, 이들로 하여금 법이 자가방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지난 1999년 Norfolk 지역에서 한 집주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강도에 직접 대응하여 강도를 총으로 살해한 것과 관련, 집주인이 기소되었으나 대중들은 정당방위를 옹호하면서 집주인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Jack Straw 차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강력 범죄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고, 특히 자신의 사안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제3자가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와 같은 정당방위 규정 검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새롭게 제시할 정당방위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어자의 정당방위에 의해 범죄자가 손상을 입을 경우에도 방어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즉, 방어자로 하여금 법은 범법자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실행한 시민의 편에 서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킴으로써, 범법자로 하여금 범죄 동기를 감소시키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국은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범법자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인을 수반하는 일이라는 우려를 표한 한편, 전문가들도 Jack Straw 차관의 이러한 제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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