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붕에 태양전지판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절감된 연료비로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는 데 2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방 서너개짜리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Home Information Pack(주택정보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데 이 속에 포함된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에너지효율증명서)은 주택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부터 G까지 모두 8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왕립주택감정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5천파운드를 들여 태양전지판을 설치할 경우 연간 절약되는 연료비는 24파운드에 불과하므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 208년이 걸린다. 단열재, 축열보일러, 이중창 같은 시설을 모두 하는 데는 23,547파운드가 드는 데 연료비는 연간 486파운드가 절감되므로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는 데는 48년이 걸린다.
정부 관리들은 그 동안 에너지효율증명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홍보해왔지만 주택감정사협회는 실제로 사람들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만큼 오래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국인들이 한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하므로 얼마 안 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목돈을 투자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10%는 한 집에서 5년도 못 살고 12%는 3년도 채 안 산다고 주택감정사협회는 덧붙였다.
대신에 주택감정사협회는 연료 절감을 위한 주택 개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기존의 부가세 17.5%를 5%로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조에 선뜻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지어진 낡은 주택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5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 2배에 이른다면서 에너지효율증명서를 팔고 사는 집에만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택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는 주택정보자료 제도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브라이언 카스버그 경이 주도하는 심의위는 영국의 주택 거래와 임대차 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타임스지는 전했다.
주택감정사협회는 그 동안 정부가 도입한 주택정보자료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신문 영국 단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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