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 연령 18세로 상향조정 검토

by 유로저널 posted Oct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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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린 운전자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새로운 운전 면허 제도가 도입되어 운전 가능 연령이 18세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면허 졸업제 'Graduated license'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제도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L표지를 부착한 상태에서 적어도 12개월 동안 지도 하에 운전 연습을 충분히 마친 경우에만 정식으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가 실시될 경우 현재 최소 17세부터 가능한 정식 운전 연령은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본 제도와 관련, 이미 정치권에서는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도로 교통 단체와 보험 업체들 또한 본 제도의 시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7~25세의 젊은 운전자들로 인한 운전 사고로 무려 1,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제도의 시행과 함께 교통부와 전문가들은 일반 운전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일정 횟수 이상의 운전 교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이와 같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경우의 상당수가 운전 미숙을 넘어서 운전면허 자체를 습득하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로 인한 것이라는 보고에 따라 실제 본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젊은 운전 미숙자들로 인한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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