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스카프 착용으로 취업 거절당한 이슬람 여성 미용실을 고소

by 한인신문 posted Nov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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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머리 스카프를 벗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취업을 거절당한 이슬람 여성이 미용실 주인을 고소했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킹스크로스 부근에서 18개월 전에 미용실을 차린 사라 데스로지어스(33)는 미용사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부슈라 노아(19)에게 스카프를 벗지 않는 한 채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미용사가 꿈이었지만 지금까지 25곳의 미용실에서 모두 퇴짜를 맞았고 그 이유는 자신이 스카프를 벗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자신에게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것이 신앙 생활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므로 결코 양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소를 결심했다고 노아는 밝혔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데스로지어스는 이미지를 파는 미용실의 입장에서 업주가 종업원에게 머리 수건을 벗으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라는 입장이다. 만약에 남자 미용사가 야구모자나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미용실에 왔다 하더라도 자신은 똑같이 모자를 벗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종교 차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데르소지어스는 또 지금까지 소송비를 마련하느라 미용실 운영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재판에 질 경우 미용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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