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슬로바키아간의 사회보장협정이 2010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양국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되게 되었다.
주슬로바키아 한국대사관과 프라하KBC 등의 발표에 따르면 양국간의 사회보장 협정의 발효로 현지에 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의 월 급여에서 부담해온 슬로바키아의 사회보험료 중 연금보험료 24%, 산재보험료 0.8% 및 실업보험료 2% 등 총 26.8%(고용주 부담18.8%, 근로자 부담 8%)의 현지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협정발효 이전에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에서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우리기업의 단기 파견 근로자의 경우 발효일 이후에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파견 근로자의 한국 연금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슬로바키아 사회보장기관에 제출하면 5년 동안 슬로바키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슬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슬로바키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도 협정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슬로바키아의 연금, 산재 및 실업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권에 있어서는 발효일 이전의 모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합산 대상이 된다.
즉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에 연금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해당국 연금 수급여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급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로바키아에서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슬로바키아 담당기관인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에 제출하면 된다.
체코 유로저널 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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