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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Jan 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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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독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I. 6개월 이내 독일에서 체류하는 경우:
1)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 (대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2)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경우,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실제 유효기간이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6개월 이후 3년 이내에 Rathaus (시청) 또는 Bezirksamt (구청)에서
한국운전 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교환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2-3개월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이를 감안하여 독일체류 3-4개월
이후부터 운전면허교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II.6개월 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경우:

한국운전면허를 독일운전면허로 교환

o운전면허 교환시 구비서류:

1) 한국 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매
2) 상기 1)의 독일어 번역공증본
   (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
3) 사진 1매 (35*45mm 반명함사진)
4) 여권 및 거소신고서 (Meldebescheinigung)
5) 수수료: 35 ~ 50 Euro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6) 운전면허교환 발급예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독일체류에 관한 증명서
    (대부분 거소신고서로 증명가능하며 때로는 외국인관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함)
                       < 주독 한국 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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