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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8.05.19 17:30
재영한인회 임시공고 취소 및 소집 무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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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취소 공고 재영 한인회 법정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공지한 상기 임시총회는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1.2008년 3월 12일자 영국 법원 명령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제일의 피고인(조 태현)이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2.재영 한인회 정관 제18조에 의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법정관리인은 3월 12일자로 영국 법원에서 회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해서 임시총회를 열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3.임시총회의 안건은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4.회장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법정 관리인이 선관위의 공무/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6. 선관위에서 공지한대로 5월 16일자로 재영 한인회 회장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 병일씨가 단독 후보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선관위에서 2008년 6월 7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 발표함. 영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제일의 피고인(조 태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 하겠습니다. 재영한인총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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