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로 바뀌는 벨기에 각종 제도 발표

by 유로저널 posted Jan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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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로 바뀌는 벨기에 각종 제도 발표

        

2010년을 맞아 벨기에 정부가 각종 제도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바꾸고 있어 벨기에 거주 한인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Flanders Today, Expat, De Tijd’지 등 현지언론 보도를  종합해 브뤼셀KBC가 벨기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취합 및 발췌해 전했다.

□ 자동차 관련사항  

자동차 검사비용이 가솔린차량 31유로, 디젤차 38유로로 인상된다.  
회사차에 대한 세금공제가 더 이상 소위 fiscal 마력에 의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의 CO₂배출량에 따라 부과된다.    

□ 환경보호 관련사항    

브뤼셀지역 거주자들의 가정용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가 더욱 강화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저 62.5유로에서 최고 625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비분리수거용 흰색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약 10센트 정도 인상됐으나, 종이용인 흰색 봉투와 플라스틱, 금속 및 음료수캔용의 푸른색 봉투는 분리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가격이 인하됐다.    

□ 미디어 제품에 Media tax 부과    

2010년부터는 USB 스틱, MPS 플레이어, 셋톱박스, 컴퓨터의 외장하드드라이버에 세금이 부과됨. 세금 부과목적은 음반업계의 불법다운로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미 유사한 세금이 빈 카세트, 빈 비디오 카세트 및 빈 CD에 부과되는데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은 performing rights 기관인 Sabam에 돌아갈 것이다.    

□ 은행 계좌에 대한 세금    

벨기에 은행들은 다른 EU국가의 거주자들이 은행에 예치해,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 거주국 조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많은 네덜란드 거주자들이 이미 이 조치로 인해 벨기에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한 상태이다.    

□ 2010년 흡연 금지지역 확대    

연초부터 벨기에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흡연금지조치 연장이 가장 현안이 되고 있다.

기존 법에 의한 금지조치는 수입의 최소 30%가 식품 서빙에서 오는 레스토랑에만 적용됐으나, 신법에 의하면 식품이 서빙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때 대상이 되는 모든 식품에서는 바에서 서빙되는 땅콩, crisps, 건조 소시지는 제외된다.    

신법 발효를 대비해 많은 바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흡연자 고객을 잃는 것보다는 서빙하는 메뉴에서 음식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소유주들은 오후와 저녁에 흡연이 허용되는 경과기간 동안 점심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약 100명에 달하는 health inspectors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감독관들은 전국에 걸쳐 신법 이행여부를 점검해 첫 1분기 동안은 경고만 발급할 것이나 그 이후는 벌금이 부과하게 된다.

흡연자들의 막바지 로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2012년부터는 모든 카페에서 흡연이 완전하게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법은 연초부터 벨기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카페,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업체, 블랙박스 구비 의무화    

케이터링 서비스업계 역시 모든 카페와 레스토랑이 소위 ‘블랙박스’ 현금등록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신법이 적용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신법은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만이 아니라 세금 및 사회보장세 대상이 되는 모든 인력의 근무시간 역시 기록하게 된다.  

한편 2010년에는 레스토랑 식사에 대한 VAT가 21%에서 12%로 인하된다. 그러나 실제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레스토랑 및 서비스업계가 상기와 같은 블랙박스 구비 의무화 조치에 따라 블랙머니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이 VAT 인하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 우편업무 관련 변화    

모든 우편함 규격이 높이 최소 23㎝, 가로 최소 3㎝로 통일되며 만일 이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편배달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체국이 경고하게 된다.
아울러 우편요금이 인상돼 보통우편의 요금은 물량이 10개 이하인 경우 10센트에서 69센트로, 10개 이상은 59센트로 인상되었다.    

□ 서비스 체크의 한도 설정    

청소, 세탁, 기타 가정용 업무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서비스 수표들의 발급 수는 가정당 연간 500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 및 외짝 가정의 경우 연간 2000개까지 발급할 수 있다.  
              
                                벨기에 유로저널 이종춘 기자
                                 eurojournal2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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