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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불한인회와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지원 협정체결

by 유로저널 posted Aug 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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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불한인회와 건국대학교병원 프랑스한인대상 의료지원 협정체결(2010년 6월23일자)

‘재불한인회(ARCF)’와 ‘건국대학교병원’은 프랑스 한인대상 의료지원을 위해 2010년 6월23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한인회와 병원이 한인회 회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한인회의 확인절차 및 병원측의 진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불한인회
- 진료를 받고자하는 회원의 영주권, 시민권 또는 여권, 등 신분증을 통하여 대상자임을 확인하며, 재불한인회 회장 진료추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건국대학교병원
- 재불한인회 회장 진료추천서(재불한인회 공식양식)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최선의 진료는 물론 요청 시 구급차 및 병상 배정에 우선권을 주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재불한인회와 건국대학병원의 협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불한인회
가. 건국대학교병원을 재불한인회 정기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공지
나. 재불한인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지정병원에 대한 소개 및 홍보
(의료진, 의료장비, 부대시설 이용안내 등)
다. 기타 재불한인회의 건국대학교지정병원 이용에 대한 안내

2. 건국대학교병원
가. 외래/ 입원 진료비: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암검사 등 각종 검진 및 치료포함)
나. 종합검진비: 검진비의 20% 감면
다. 외래, 입원 수속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직원 배치
라. 종합검진 및 진료와 관련하여 The Classic 500 (병원 인근) 이용 시
    객실료 감면 혜택

※ 재불한인들께서는 한국방문시, 건강검진 또는 진료신청 및 입원관련계획이 있으시면, 출국전, 재불한인회 회장의 진료추천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1일   제 30대 재불한인회 회장 임남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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