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별거 혹은 이혼한 부부가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할 경우 가족수당보조금이 양쪽 모두에게 공평히 돌아가게 된다. 수년 전부터 이를 요구해온 많은 이혼가정 아버지 연합들은 이번 결정에 매우 만족감을 표시했다.
« 주르날 뒤 디망쉬 » 4월 16자에 의하면, 프랑스의 이혼가정 아버지 연합들은 지금까지 이혼 가정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의 어머니 쪽이 가족보조금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부모간의 재정적인 평등이 재정립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별거 혹은 이혼한 부모들에 따르면 공동양육제도가 일부 부모들 간의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에 때문에 양육비 문제를 피해가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아이들에게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혼 후 아이들에게 항상 2인자로 내몰렸던 아버지들의 지위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2002년 도입된 공동양육제도는 이혼한 아버지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한 제도 중 하나이다. 에스오에스 파파(SOS Papa) 연합에 따르면 이번 가족보조금 공동 지급은 부분적인 개혁에 불과하지만 아버지들의 지위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부모의 별거나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두 명의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의 형태로>
부모들은 기존의 제도를 수용하거나 양측의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부에 따르면 양측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은 경제적 여건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분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거주지 가족수당기금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하면 된다. 지난 4월14일 가족수당기금 관보에 수당지급양식이 공표되었다. 지급액은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 서류 접수 일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