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05-09-23
내용 현행 여권법령은 여권의 종류를 크게 일반. 관용. 외교관
여권으로 구분(여권법 3조)하여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는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 사본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여권발급기관은 일반 여권중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은 다른 일반여권과 구분하여 발급(동법
시행규칙 제8조2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경우, 영주권 소지자에게는 여권 종류의
선택권 부여 없이 거주여권(PR)이 발급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17조 및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규칙을 통하여 영주권자(해외
이주자)는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